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

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익 이연후 양수법인이 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연자산 승계시 계속 과세이연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17-법령해석법인-0865 [법령해석과-1293] 선고일 2018.05.11

해당자산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었으므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 해당 자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과세이연 적용

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20조의18 제1항의 “양도손익이연자산”을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당 자산을 양수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자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

○A법인이 현물출자 후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으로 과세 이연한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수받은 법인이 비적격 인적분할을 통해 해당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

-이를 양수법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A법인의 익금에 반영하는지 여부

2. 사실관계

○A법인은 모바일 인터넷서비스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, 2010년부터 「법인세법」 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음

○A법인은 2015년 월과 2016년 월, 2회에 걸쳐 주식회사 B법인이 발행한 주식 주(25%)를 ****백만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

-2016년 일 A법인이 지분의 100%를 가지고 있는 C법인에 현물출자 함

○A법인은 위 현물출자에 대해 [표1]과 같이 세무조정 후 「법인세법」제76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8에 따라 ‘연결법인 간 자산양도 손익의 이연’으로 거래손익을 조정하고,

-‘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’을 계산하여 2016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・납부하였음

[표1 - A법인 세무조정]

회계처리

  • 차) 투자주식(C법인)

**** 백만원

  • 대) 투자주식(B법인)

**** 백만원

세법상

처리

  • 차) 투자주식(C법인)

**** 백만원*

  • 대) 투자주식(B법인)

투자주식처분이익

**** 백만원

**** 백만원

세무조정

<익금산입> 투자주식(C법인) ***백만원 (유보)

* 「상속세및증여세법」 상 평가가액(할증 후)

○B법인 주식을 현물출자 받은 C법인은 2015년에 설립된 A법인의 투자전문 자회사로서 회사 자산의 대부분이 투자주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,

-2017년 4월 존속법인인 D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인 E법인으로 인적분할* 되었으며

* 분할등기일 현재 사업영위기간 요건(법인법§46②(1):5년)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적격 분할에 해당

-A법인이 C법인에 현물출자 하고 ‘연결법인 간 자산 양도손익 과세이연’을 적용한 B법인의 주식은 신설법인인 E법인이 보유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

3. 관련 법령

○ 법인세법 제76조의 14【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】

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

1.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: 제14조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결손금을 계산

2. 연결법인별 연결 조정항목의 제거: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,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 및 접대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

3.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: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,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과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제34조의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, 고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

4. 연결 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: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2, 제18조의3,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법인별로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

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 18【연결법인 간 자산양도 손익의 이연 등】

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에서 “고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”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(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은 거래 건별 장부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장에서 “양도손익이연자산”이라 한다)으로서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을 말한다.

4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

②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(이하 이 조에서 “양수법인”이라 한다)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(이하 이 조에서 “양도법인”이라 한다)의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, 양수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. 다만,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(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경우

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× 양소손익이연자산의 양도비율

⑥ 양도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(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각 승계하고, 양수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